정무직·4급이상 공직자, 2월 28일까지 재산신고해야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1. 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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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3월 말 관보에 공개
심사 진행해 허위 기재시 과태료
공직자 재산신고. [자료= 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오는 2월 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정기 재산 변동신고 대상자는 국가 및 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8만 명이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500만 원 이상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한다.

인사처는 이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심사를 진행해 재산을 거짓으로 적어내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례 등에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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