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4급이상 공직자, 2월 28일까지 재산신고해야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1. 1. 14:12
인사혁신처 3월 말 관보에 공개
심사 진행해 허위 기재시 과태료
심사 진행해 허위 기재시 과태료
인사혁신처는 오는 2월 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정기 재산 변동신고 대상자는 국가 및 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8만 명이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500만 원 이상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한다.
인사처는 이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심사를 진행해 재산을 거짓으로 적어내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례 등에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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