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전국 어디서나,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제도는?

김원진 기자 2023. 1. 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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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부터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태어난 지역 등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된다. 공중화장실 안전설비 설치 의무화,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설 구축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1일 공개했다.

우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할 때 본인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수령할 수 있었다.

주민투표제도의 투표권자 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 ‘고향e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지역 살리기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도 1월부터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고향’은 태어난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관계를 맺은 도시도 고향으로 본다. 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한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다.

통합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또는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하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각종 공공시설의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7월부터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안심 스크린, 칸막이 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점검 활동도 연 2회 실시한다.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는 자동차단시설 구축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 시작된다. 침수 우려가 있어 안전에 취약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막는 조치다. 대상은 전국에 총 270곳이다.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도 시행된다. 올해 4월부터는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폭언·폭행 등 행위를 기록하는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도 운영한다.

서민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3월부터는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매할 때에는 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된다. 지금까지 1000cc 이상 차량을 구입 해 지자체에 등록하려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차량 가격의 최대 20%에 달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오는 5월부터는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 계약을 맺은 이용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한다. 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등 계약을 맺을 때 금리인하 요구권 설명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이용자의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처럼 신용 상태 개선이 이뤄지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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