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범퍼 살짝 닿았는데 뒷목잡고 입원...‘나이롱 환자’ 없앤다

신찬옥 기자(okchan@mk.co.kr) 2023. 1. 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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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주택담보대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추가로 단체실손에 가입한 고객들이 원하는 계약을 ‘일시중지’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19~34세를 위한 ‘청년도약계좌’도 6월 출시된다. 새해 달라지는 금융권 제도를 정리했다

청년층 자산형성을 돕자는 취지의 청년도약계좌가 6월 나온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다. 작년 2월 출시됐던 청년희망 적금은 추가가입을 받지 않고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종료할 계획이라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다른 계좌로 잘못 송금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한은행은 1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수수료를 전면무료화하기로 했다. 자동입출금기(ATM)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은행들은 아직 동참하지 않았다.

개인용과 회사용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가입되어 있다면, 원하는 계약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 실손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아 중복가입해도 보험료만 날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단체실손을 중지하면 보험사가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직접 환급해주고, 개인실손을 중지한 후 재개하면 그 시점에 판매중인 실손이나 중지 당시 실손 중 선택할 수 있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는 개인실손을 중지하고 있다가, 퇴직이나 사직후 다시 개인실손 계약을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제도 개선 수혜를 받는 실손 중복가입자는 133만명이다.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가 개정되면서 챙겨볼 부분이 많다. 앞으로는 가벼운 교통사고시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일명 ‘나이롱 환자’라고 불리는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인데, 기존에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받을 수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추가된다.

특히 경상환자(12~14등급)는 4주 초과 장기치료시 객관적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보험사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관적 통증을 호소하며 몇 달씩 입원하는 가입자들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상급병실 이용 예외’ 규정도 까다로워졌다. 기존에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급병실 이용을 인정해줬지만,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라 해도 병원급 이상만(의원급 제외)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제해택 한도가 연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 것도 올해 재테크에 고려할 만 하다. 퇴직연금 납입액까지 포함하면 한도는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노후자금 확보를 위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면서 향후 연금을 받을 때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어도 분리과세를 선택해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연금소득 중 1200만원 이하는 저율?분리과세(3~5%) 또는 종합과세, 1200만원 초과분은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당국은 또 올해 카드 사용액을 5% 이상 늘렸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도도 많이 바뀌었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기존 상품의 소득요건을 폐지한 것이 특징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신규 매수와 대출 갈아타기 구분 없이 5억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생활 안정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시 적용됐던 대출 한도(2억원)를 폐지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적용한다.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133만명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들이 개인과 단체실손 중 원하는 계약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또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본인 부담금을 신설하고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에서 고객들이 상담하고 있는 모습.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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