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연장…"해외여행 시장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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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는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시행 기간을 2월까지 두 달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인터파크는 일본 무비자 자유여행 시장이 열린 지난해 10월11일부터 자사에서 구매한 국제선 항공권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을 100% 지급하고 있다.
인터파크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후 타 업체에서 더 저렴한 항공 상품을 발견한 경우 해당 이미지를 캡처해 7일 이내에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인 톡집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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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1위 플랫폼 지위 공고화"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인터파크는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시행 기간을 2월까지 두 달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인터파크는 일본 무비자 자유여행 시장이 열린 지난해 10월11일부터 자사에서 구매한 국제선 항공권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을 100% 지급하고 있다. 엔데믹 시대에도 항공권 1등 플랫폼으로서 가격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였다.
인터파크는 보상제 시한 기한을 내달 28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참여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인터파크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후 타 업체에서 더 저렴한 항공 상품을 발견한 경우 해당 이미지를 캡처해 7일 이내에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인 톡집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저가가 아닌 경우 차액은 인터파크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아이-포인트(I-POINT)로 지급한다.
한편 인터파크는 전세계 100여개 항공사와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특가 항공권을 선보이고 있다. 제주항공·티웨이항공과는 일본 및 동남아 노선을 단독 특가로 판매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과는 하와이 및 일본 지역 항공권에 대해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지난해 11월22일부터는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타임딜을 통해 일본∙베트남∙태국∙호주∙괌 등 인기 여행지 항공권을 초특가에 제공하고 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적시에 잘 팔 수 있는 최고의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좋은 조건 항공권을 대량 확보함에 따라 가장 경쟁력 있게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선순환을 구축했다"며 "엔데믹 시대에도 항공권 1위 플랫폼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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