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부터 전국 첫 지방세 불복청구 '전화' 의견진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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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올해부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전화 의견 진술을 전국 처음으로 시행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도세 부분에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경남도에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불복 청구 납세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의견 진술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세무사 등 전문 지식인이 무료로 대행해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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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올해부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전화 의견 진술을 전국 처음으로 시행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도세 부분에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경남도에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불복 청구 납세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의견 진술이 가능하다.
그러나 먼 거리 거주자나 장애인, 노약자 등은 시간·공간·신체적 제약에 따라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는 납세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자 대면 방식에서 전화(영상)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도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세무사 등 전문 지식인이 무료로 대행해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불복 청구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제를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를 신청하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11명의 전문가 중 1명이 지정되며, 법적 검토를 비롯해 자문, 증거 서류 보완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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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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