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사태’ 재발 막는다…문체부 불공정 계약 과태료·공정위 통보

2023. 1. 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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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가 '제2의 이승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불공정 관행에 쐐기를 박는다.

이승기 사태처럼 불공정 계약 사례가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정산 관련 정보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법률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문체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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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기

문체부가 ‘제2의 이승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불공정 관행에 쐐기를 박는다.

이승기 사태처럼 불공정 계약 사례가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정산 관련 정보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법률도 개정키로 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업계 내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산 문제 등 부조리한 관행이 케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판단, 이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가 18년간의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편법적인 회계 처리로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조명되면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지니지 못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경우 불공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 역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 전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관련법도 개정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재는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내용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도 확대키로 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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