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4급이상 공직자, 2월 28일까지 재산신고해야

박경은 기자 2023. 1. 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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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다음 달 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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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재산 변동신고···28만명 대상
거짓 기재 등엔 과태료·징계 처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연합뉴스
[서울경제]

인사혁신처가 다음 달 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약 28만명이다.

신고 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또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해야 한다. 정보제공 동의 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신고내용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심사를 진행해 재산을 거짓으로 적어내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례 등에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내린다.

인사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달 중순부터 말일까지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 및 ‘재산신고 안내서’ 제작·배포, 공직윤리시스템 상담인력 확충, 24시간 재산신고 상담 로봇(챗봇) 운영 등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안내 및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동기기 안내도 강화한다.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하지 않고도 신고서 제출기간, 고지거부 신청 등 이동기기로 재산신고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신병대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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