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산 지연 등 엔터업계 부조리 관행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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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속사 불투명한 회계 처리, 대중문화예술인 정산 지연 등 엔터테인먼트업계 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사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 고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예술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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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속사 불투명한 회계 처리, 대중문화예술인 정산 지연 등 엔터테인먼트업계 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소속사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률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소속사의 편법적 회계 처리로 정당한 활동 대가를 받지 못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차원 조치다. 특히 대중적 인지도를 지니지 못한 대중문화예술인은 불공정한 상황에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 더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직업윤리 교육 보강,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소양 교육 내실화 등 업계 공정성 강화와 가수·연습생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한 계약 체결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 불공정 계약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사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 고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예술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대상 소양교육 중 권리침해 시 대응방안에 관한 교육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 제공한다. 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 등 직업윤리 관련 교육내용을 보강하고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성원 인식 제고 노력도 강화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업계 내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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