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 올해부터 극성수기 주말 그린피 24만7000원 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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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은 성수기 주말 그린피를 24만 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문체부는 회원제 대중제로 나뉘던 골프장을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하고,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는 세제혜택을 받는 만큼 그린피를 인하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대중형뿐만 아니라 모든 골프장은 1일부터 시행한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따라 그린피와 카트, 식음료비용 등을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의무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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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 책정 기준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회원제 대중제로 나뉘던 골프장을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하고,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는 세제혜택을 받는 만큼 그린피를 인하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골프장 이용객 1명당 감면되는 개별소비세 3만4000원만큼 그린피를 낮춰야 하도록 강제했다.
그래서 올해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요금은 지난해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이 비회원에게 받는 평균 입장요금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반영했다. 10월 요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극성수기로, 그린피가 가장 비쌀 때여서다.
문체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한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코스 이용료를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할 것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 등을 대중형골프장 지정요건으로 명시했다.
그린피 인하뿐만 아니라 카트와 식음료 등 부대 비용 요금표 공개를 의무화했다. 대중형뿐만 아니라 모든 골프장은 1일부터 시행한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따라 그린피와 카트, 식음료비용 등을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의무 게재해야 한다. 문체부 측은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은 골프장에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어서 표시 의무 요금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시행하는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완성했다. 올해부터는 과도한 요금 인상 우려 없이 대중형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 시행에 따라 모든 골프장이 투명하게 이용요금을 공개해 이용자가 골프장 요금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zza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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