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차관 "추가근로제 보완방안, 고용부와 마련하겠다"

배민욱 기자 2023. 1. 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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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이 새해 첫날 중소기업 연장근로 현장을 방문했다.

조 차관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 문제는 부처 소관을 떠나 중기부가 직접 챙겼던 과제였다"며 "안타깝게도 지난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됐으나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계도기간을 둬 운용하겠다고 했다.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 보완방안을 고용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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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주현, 새해 첫날 중기 연장근로 현장방문

[서울=뉴시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왼쪽 가운데)은 1일 새해 첫날 근무 중인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관련 대표자와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중기부 제공) 2022.01.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이 새해 첫날 중소기업 연장근로 현장을 방문했다.

조 차관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크립토 파라다이스를 찾았다.

크립토 파라다이스는 지난해 창업한 직원 16명의 스타트업이다. 조 차관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있어 인력 운영에 애로가 예상되는 크립토 파라다이스를 방문하게 됐다.

조 차관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 문제는 부처 소관을 떠나 중기부가 직접 챙겼던 과제였다"며 "안타깝게도 지난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됐으나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계도기간을 둬 운용하겠다고 했다.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 보완방안을 고용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30인 미만 사업장(5~29인)의 주52시간제는 지난해까지 8시간 추가연장근로(최대 60시간)가 가능했다. 하지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됨에 따라 올해부터 추가연장근로는 불법이 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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