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시중은행 최초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영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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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 앱 뉴쏠(New 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모바일·인터넷 뱅킹으로 타행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타행으로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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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 앱 뉴쏠(New 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모바일·인터넷 뱅킹으로 타행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타행으로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왔다. 거래 기준 등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가 면제됐다.
이번 전면 수수료 면제 정책은 한용구 신임 은행장이 전임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내정자의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계승하는 첫 사업으로 추진됐다.
한용구 은행장은 지난 연말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리딩뱅크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익을 낸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체 수수료 면제를 빠른 시기에 시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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