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층간소음 더 주의하세요”…‘걷거나 뛰는 소리’ 기준값 4㏈↓

김승환 2023. 1. 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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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아파트 실내에서 뛰거나 걷을 때 발생하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국토교통부는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1분간 발생하는 소음 평균) 기준을 주·야간 4㏈씩 강화한 개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직접충격 소음(1분간 등가소음값)을 따졌을때, 기존 48㏈(43㏈+5㏈)에서 올해 44㏈(39㏈+5㏈), 2025년에는 41㏈(39㏈+2㏈)로 단계적으로 기준값이 하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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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칙, 2일부터 시행
직접충격 소음 기준값 낮 39㏈·밤 34㏈
환경부 “피해 인정 가능성 높아질 것”

2일부터 아파트 실내에서 뛰거나 걷을 때 발생하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국토교통부는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1분간 발생하는 소음 평균) 기준을 주·야간 4㏈씩 강화한 개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 개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직접충격 소음은 ▲걷거나 뛰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물건 등 낙하 및 끄는 소리 ▲망치 소리 등을 포함한다.

앞으로 이들 소음에 대한 1분간 등가소음도 값이 주간 39㏈, 야간 34㏈를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간주된다. 기존 기준값은 주간 43㏈, 야간 38㏈였다.

직접충격 소음에 대한 다른 기준인 최고소음도는 현 기준인 주간 57㏈·야간 52㏈가 유지된다. 텔레비전·음양기기 등 사용으로 인한 소음인 공기전달 소음 또한 현재 기준값이 그대로 적용된다. 공기전달 소음 기준(5분간 등가소음값)은 주간 45㏈·야간 40㏈이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한 층간소음 측정 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보정치 ‘5㏈’이 2025년부터 ‘2㏈’로 줄어든다. 이로써 직접충격 소음(1분간 등가소음값)을 따졌을때, 기존 48㏈(43㏈+5㏈)에서 올해 44㏈(39㏈+5㏈), 2025년에는 41㏈(39㏈+2㏈)로 단계적으로 기준값이 하향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강화에 대해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해 층간소음 발생 빈도와 이웃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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