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중증 소아진료 기관에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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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소아 진료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중증소아 진료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해준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공공정책수가' 지급 이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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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소아 진료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중증소아 진료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해준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확대…일부 급여와 비급여 50~80% 지원
재난적의료비의 경우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한다.
이날부터 지원 대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3년 4인 가구 기준 540만원)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춘다.
지원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에 속하는 경우 그간 의료비 부담이 590만원을 초과해야 지원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41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가능해진다.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을 받을 수 있고, 입원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후보상 사업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9곳 참여
정부는 앞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공공정책수가' 지급 이행에 나섰다.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처음 도입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10개소 중 서울 3개소, 전북·전남·충남·경북·경남·강원 각 1개소로 총 9개 기관이 최종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필수 인력과 함께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 확충됨에 따라 지역별로 충분한 중증소아 진료 기반이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되며 참여기관은 중증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전부 보상받게 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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