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28만명 '재산변동' 신고…"내달 28일까지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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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약 28만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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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사처,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실시…3월말 관보 공개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공직자 약 28만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약 28만명이다.
신고 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 등이다.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재산 변동사항 신고는 재산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해야 하며, 정보제공 동의 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 변동사항은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 심사를 진행하며,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나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내린다.
인사처는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를 돕기 위해 이달 중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공직윤리시스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24시간 상담로봇(챗봇)도 운영한다.
또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하지 않고도 신고서 제출 기간과 고지 거부 신청 등 이동기기로 재산신고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병대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투명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산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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