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에 8천692억원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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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 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소방안전교부세로 8천692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1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 8천692억원 중 4천829억원은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3천863억원은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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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 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소방안전교부세로 8천692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1일 밝혔다.
전년(8천648억원) 대비 44억원(0.5%) 증가한 금액이다.
2015년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소방안전교부세 8천692억원 중 4천829억원은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3천863억원은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건비 교부액이 많은 시·도는 경기(762억원), 경남(528억원), 경북(516억원), 전남(502억원) 순이다.
인건비 교부액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2017년 7월부터 2022년 6월말까지 시·도별 충원한 소방공무원(총 1만7천148명)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사업비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특수수요(사업비의 10%)에 386억원,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을 위해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일반수요(사업비의 90%)에 3천477억원이 지원된다.
특수수요로 소방헬기(323억원) 및 소방고가차(7억원) 도입에 330억원, 보행환경 정비에 56억원이 배정됐다.
사업비 교부액이 많은 시·도는 경기(413억원), 경북(303억원), 경남(280억원), 부산(272억원) 순이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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