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공정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한 법 집행 규율”

강신우 2023. 1.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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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규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기술탈취행위는 중소벤처기업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며 "확충된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해 기술탈취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작년 도입된 비밀유지계약이 시장에 계약 문화로 안착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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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신년사
“플랫폼 규제, 현행법으로 충분한지 검토”
“대기업, 부당행위 엄중히 조사 및 제재”
“조만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발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규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 디지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은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시장에서 나타나는 독과점 문제 해결이 현행 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했다.

규제 완화 입장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선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새벽배송 규제 개선의 사례처럼 규제개혁을 선도해 시장 경쟁을 확대하는 역할은 경쟁당국이 주력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 제도는 기본틀은 유지하되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사·제재해 나가고 동시에 부당성 판단 기준과 법적용의 예외기준을 구체화해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경제 규모 증가 등을 반영해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정보 효용성이 낮은 공시항목과 과도한 공시주기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선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연동기준, 계약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하고 예외조항을 악용해 연동제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제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적 연동계약도 지속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술탈취행위는 엄단한다는 의지을 보였다. 한 위원장은 “기술탈취행위는 중소벤처기업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며 “확충된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해 기술탈취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작년 도입된 비밀유지계약이 시장에 계약 문화로 안착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가맹 분야에선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 인상으로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화, 합리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 밖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엄단 △눈속임상술 실효적인 규율방안 마련 △중고거래 등 플랫폼 통한 개인간 거래 피해 예방 등에 대해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엄정한 심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선 법 집행의 공정성을 시장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만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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