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4급이상 공직자 28만명, 2월 28일까지 재산 신고

한혜원 2023. 1.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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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에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용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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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심사 진행해 거짓 기재 등에 과태료 및 징계 요구 예정
공직자 재산공개 [연합뉴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에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약 28만명이다.

신고해야 하는 재산은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용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심사를 진행해 재산을 거짓으로 적어내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례 등에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처를 한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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