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용역 입찰 담합’ 6개 사업자 제재…과징금 1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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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세방·케이씨티씨·한일·사림중량화물·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가 제재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들 사업자가 효성중공업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간 발주한 총 510건의 변압기, 산업기계 등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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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담합해 발주사 운송비 인상시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세방·케이씨티씨·한일·사림중량화물·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가 제재 받았다.
담합 배경으로는 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용역사였던 ㈜동방 등 6개 사업자들은 출혈경쟁을 피하고 기존 운송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됐다.
이들 사업자는 약 10년 동안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중량물 및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에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발주사의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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