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자랑하던 도끼, 종합소득세 3억→건보료 1600만원 체납 논란

황혜진 2023. 1. 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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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세금에 이어 건강보험료도 체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12월 3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6,830명(건강보험 10,056명, 국민연금 6,770명, 고용·산재보험 4명)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 이상이다.

도끼는 현시점 기준 1,00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도끼는 2018년과 2019년 총 1,666만 원을 체납해 2020년, 2021년 2년 연속 인적사항 공개 굴욕을 당했다. 인적사항이 두 차례 공개된 터라 올해 신규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여전히 체납자 신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도끼는 건강보험료에 앞서 3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12월 1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도끼는 종합소득세 3억 원을 체납했다.

이는 도끼가 여러 방송과 행사에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던 과거 행보와 대비돼 논란이 됐다. 도끼는 최근 모친이 20년 전 모씨에게 1,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1,000만 원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겠나. 물론 큰 돈이기는 하지만 그 돈으로 집을 살 수도 없고 금수저가 될 수도 없다. 못 받은 돈이 있다면 내가 드리겠다. 1,000만 원은 내 밥값"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끼는 2019년 미국 LA 소재 귀금속 업체 A사에 피소됐다. A사는 도끼가 2018년 A사로부터 한화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시계, 보석 등을 외상 구매한 이후 물품 대금 일부(3만 4,740달러)를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도끼 소속사였던 일리네어 레코즈 측은 "A사는 총액 USD 206,000 중 USD 171,300을 변제하고 USD 34,700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의 분쟁과 연관이 있다"며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 따라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다. 미국 도끼 법률 대리인 측은 2019년 10월 29일 해당 금액 변제에 대한 실상 파악을 위해 A사에 정확한 채무액(구체적인 영수증) 및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의 문의했으나 A사 측은 일절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사 측은 2019년 11월 "도끼는 일리네어의 공동설립자로서 2017년 1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고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여전히 총책임자로 표기돼 있다. 또 실제로 도끼가 구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일리네어를 통해 다수 이뤄졌다. 심지어 도끼는 의뢰인 회사의 대금 지급 요청에 일리네어의 자금 사정을 핑계로 응하지 않기도 했다"며 "일리네어는 도끼가 공연을 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도끼가 미지급금 3만 4,740달러(한화 약 4,120만 원)를 A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미납금 3만 4,740달러에 지연 손해금까지 더한 총액을 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강제조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다. 양 측이 2주 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재판부의 강제조정 결정은 7월 1일 자로 확정됐다. 이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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