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양도세 손본다…2년 미만 보유 다주택도 중과 제외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2023. 1. 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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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양도소득세 중과 체계 개편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사실상 폐지한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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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양도소득세 중과 체계 개편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사실상 폐지한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금을 매깁니다.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되는데 이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입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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