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시중은행 최초 비대면 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박상용 2023. 1. 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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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모바일 뱅킹 앱 '뉴쏠'(New SOL)과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다른 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1일 발표했다.

그간 신한은행 이용 고객은 모바일과 인터넷에서 다른 은행으로 돈을 이체할 때 건당 500원, 자동 이체할 때는 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냈다.

한 행장은 "시중은행 최초의 이체 수수료 면제는 고객과 사회를 위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모든 은행이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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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종대로 신한은행 본점 전경.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이 모바일 뱅킹 앱 '뉴쏠'(New SOL)과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다른 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1일 발표했다. 비대면 이체 수수료를 일절 받지 않기로 한 것은 국내 시중은행 중 최초다.

그간 신한은행 이용 고객은 모바일과 인터넷에서 다른 은행으로 돈을 이체할 때 건당 500원, 자동 이체할 때는 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냈다. 거래 실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지난달 30일 취임한 한용구 신한은행장이 전임 행장인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고객 중심' 경영 철학을 계승한 첫 사업이라고 신한은행 측은 설명했다. 한 행장은 "시중은행 최초의 이체 수수료 면제는 고객과 사회를 위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모든 은행이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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