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덜어줘야”…대구, 올해 난임·산후조리 지원 소득기준 폐지

백경열 기자 2023. 1. 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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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격동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올해부터 난임 및 산후조리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출산과 다자녀 가정에 집중된 기존 정책과 다른 움직임이다.

대구시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2인가구 기준 월 587만원)에게만 지원하던 시술비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부부에게 주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는 소득기준이 넘어 배우자 한명이 소득활동을 그만둬야만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여기에다 만혼 추세로 시술 연령이 높고 고비용 체외수정 비중이 큰데, 이러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난임부부가 시술을 포기하곤 했다”고 말했다.

체외·인공수정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90%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에 대해 시술별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원(9회)과 동결배아 50만원(7회), 인공수정 30만원(5회) 등이다.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도 구비서류(시술확인서·처방전·약제비 영수증 등)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시술을 요하는 난임 진단자로, 신청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난임여성 기준)이 돼 있어야 한다. 또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확인돼야 한다. 신청 이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받을 수 없다.

시술 전 난임부부가 신분증과 난임 진단서 등 서류를 챙겨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지정 의료기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통지서 유효기간은 신청일 이후 3개월까지다. 서류 발급 전 시술 비용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대구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제한 기준도 없앴다. 이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만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대구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유형과 출산 순위 등에 따라 5~25일까지 이용자가 선택 가능하다. 전문 건강관리사가 해당 기간동안 가정을 찾아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시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지금까지 다자녀 가정 등에 집중된 지원 경향에서 벗어나, 난임부터 임신·출산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21년 대구지역의 출생아 1만661명 중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964명으로 전체의 약 9%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8.1%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대구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아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아 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1~9월 대구지역의 출생아 수는 7791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8294명)과 비교해 6.1%가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수준인 0.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9명보다 훨씬 낮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모든 난임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출산 후에는 모든 출산가정에서 양질의 산후조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수혜자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단계별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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