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사' 부동산 투자한 전직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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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적으로 알게 된 도로 공사 내용을 토대로 부동산을 투자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광주 광산구청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직 광주 광산구청 국장 A씨(6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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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업무적으로 알게 된 도로 공사 내용을 토대로 부동산을 투자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광주 광산구청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직 광주 광산구청 국장 A씨(6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광산구청에서 도시계획, 건설, 주택,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업무를 담당했던 2016년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공사 위치를 알게 되자 도로 주변 토지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2017년 3~4월 도로 주변 3억409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비밀 이용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업무상 비밀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토지를 매입하기 전부터 공사가 시작돼 도로로 일부 토지가 편입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는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라면서도 "2016년 광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공고문은 말 그대로 계획이지 실제로 공고처럼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1999년 관보에 해당 계획을 게재했고,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공사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이 계획 관련된 공사를 진행, 완공한 상태였다"며 "A씨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미 일반에 공적으로 공개돼 비밀성이 상실됐다.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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