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양도세 대폭 완화…2년미만 보유 다주택도 중과 제외

김호석 2023. 1.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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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양도세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사실상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준다.

이에 따라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60% 단일 중과세율에서 6∼45%의 기본세율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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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아파트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밀집 지역.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올해 부동산 양도세가 대폭 완화된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일단락 지은 정부가 올해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손보기로 하고 세법 개정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

정부는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사실상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세법은 부동산 단기 양도 거래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 양도 거래에 각각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60% 단일 중과세율에서 6∼45%의 기본세율로 내려간다.

1년 미만 초단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도 현재 70%에서 45%로 인하된다.
 

▲ 춘천지역 아파트 단지.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금을 매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후 한시 배제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상당 부분 완화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은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방안인 만큼, 임시국회가 아닌 정기국회에서 한꺼번에 관련 법을 처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만약 올해 말 국회에서 세법이 무사히 처리될 경우 양도세 개편안은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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