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사업장 디지털 경쟁력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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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올해 도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으로 대표자의 의지와 역량, 디지털 기기 활용 방안, 연매출, 상시근로자, 사후관리 계획 등에 따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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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올해 225개소 대상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신규 시행
키오스크, 무인 주문시스템 도입에 최대 200만원 지원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올해 도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 225곳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무인 주문시스템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기 도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4억5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으로 대표자의 의지와 역량, 디지털 기기 활용 방안, 연매출, 상시근로자, 사후관리 계획 등에 따라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디지털 기술 도입에 소요되는 공급가액의 70%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나머지 30% 및 초과분,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다만,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장, 휴·폐업 중인 업체, 위반건축물에 대상 점포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 최근 3년 이내(2020~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 사업이나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남 소상공인은 오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 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경남도 또는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는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비패턴과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 활용은 필수가 됐다"면서 "역량 있는 소상공인 점포가 스마트상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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