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경기도, ‘2023년 행정제도와 정책’ 발표
도민청원 요건 변경…1만명·도지사 답변
올해부터 경기도민 청원 성립 요건이 기존 5만명에서 1만명으로 완화되며 도지사가 직접 답변한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소득이 적은 예술인에게 연간 120만원 지급된다. 장애인 재활 시설에서 훈련을 받는 15세 이상 장애인에게도 월 16만원 지급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행정제도와 정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기존 30일동안 5만명 이상 동의가 필요했던 도민 청원은 1만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답변자도 기존 실·국장 등에서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변경해 청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예술 창작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20만원의 기회소득을 제공한다. 수원·용인·성남을 제외한 2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도내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내 15세 이상 훈련장애인에게 기회수당을 지급한다. 기회수당은 1개월 이상, 하루 4시간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이 대상이며 1인당 월 16만원씩 지급된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도 1인당 연 최대 36만원으로, 기존 20만원에서 16만원 늘었다. 노인의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중증·만성화 예방을 위해 치료비를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참여 시·군이 20개에서 22개로 확대된다. 안산·평택·시흥·김포·의정부·광주·하남·군포·양주·이천·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화성·광명·의왕 등 22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11~18세 여성청소년은 월 1만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정보, 전자증명서 등을 제공하는 앱 ‘경기똑D’ 서비스도 확대됐다. 복지정보와 공무원 채용 정보 말고도 일반 채용, 교육, 문화·축제 정보까지 제공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발급도 현재 66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됐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가 지원된다.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 아동이며 지원금액은 월 10만원으로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기회도 늘어난다. 현재 만 5~18세 저소득 유·청소년과 만19~64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달 8만5000원씩 연 10개월 동안 지원하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월 9만5000원씩 연 12개월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도 시행된다. 제조물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제조사의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내 중소기업 약 500개사를 대상으로 최대 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100만원(보험료 20% 이내)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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