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음터널 화재’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소유 업체 압수수색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소유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전날인 지난달 31일 집게 트럭 소유 업체와 운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업체 안전보건일지와 차량과 관련된 전자정보 등을 확보했다. 차량 노후화로 인한 화재와 정비 미비로 인한 착화 가능성 등을 염두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사고와 관련한 과실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과 함께 합동 현장 감식을 벌여 불이 난 트럭의 차량 배터리 전기배선 등 모두 3종의 잔해물을 수거해 분석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입건된 피의자는 집게 트럭 운전자 1명이다.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서 피의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방음터널을 공사한 시공사와 도로 관리 주체인 ㈜제이경인고속도로에 대해 도로 건설·유지 및 보수 등 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피고 있다. 방음터널 입구 인근에 있는 ‘터널 진입 차단시설’ 일부가 전기 차단 등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인 만큼 향후 피의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오후 1시49분쯤에는 방음터널을 지나던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났다. 불은 플라스틱 재질의 방음터널로 옮겨 붙었고 터널 내부가 검은 연기와 불길에 휩싸였다. 불은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12분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총 길이 830m 방음터널 가운데 600m 구간을 태웠다. 이번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자 5명을 포함해 총 46명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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