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골프장 그린피,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김세훈 기자 2023. 1. 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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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을 원하는 골프장은 코스 이용료를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시행한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으로 △코스 이용료를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할 것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에 따른 표준 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정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을 원하는 골프 사업자는 이용 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4·5·6월과 9·10·11월 평균 요금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회원제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싶은 골프장 체육 시설업자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새해 첫날부터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이 전격 시행된다. 모든 골프장은 사용자가 골프장 예약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골프장 누리집 내에 코스 이용료(그린피)를 게재해야 하고, 카트와 식음료 등의 부대 서비스 이용 요금은 누리집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알려야 한다. 다만, 캐디 서비스 이용 요금은 골프장에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어서 표시 의무 이용요금에서 제외됐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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