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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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정읍시 옹동면 소재 한 육용오리 농장(1만1000수 사육)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고병원성(H5N1형)으로 확진 판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이번 동절기 도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1월4일 순창 소재 산란계 농장 △12월1일 고창 소재 육용오리 농장 △12월25일 남원 소재 육용오리 농장을 포함해 총 4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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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오리농가, 관련 축산시설ᐧ차량 일시 이동제한 및 일제소독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정읍시 옹동면 소재 한 육용오리 농장(1만1000수 사육)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고병원성(H5N1형)으로 확진 판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이번 동절기 도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1월4일 순창 소재 산란계 농장 △12월1일 고창 소재 육용오리 농장 △12월25일 남원 소재 육용오리 농장을 포함해 총 4건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 56건(전남 24건, 충북 9건, 경기 7건, 경북 4건, 전북 4건, 충남 3건, 경남 2건, 기타 3건)으로 집계됐다.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 발생 농장 오리 1만1000수와 인근 오리농장 4000수(1호, 발생 농장과 900m 거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동식 랜더링)을 실시했다.
아울러 전북도 내 오리농가와 전국 '다솔' 계열화 사업자 관련 축산시설·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제한과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전북도 방영당국 관계자는 “농장 내부로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동파 등으로 소독 시설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축산 차량의 진입을 금지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농장 관계자는 고정식 소독기와 고압분무기가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에 따라 매일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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