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승기 사태’ 막아라… 정부, 연예기획사 실태조사 나선다
정상혁 기자 2023. 1. 1. 10:21
연예기획사의 불투명한 수익 정산 등 업계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올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계약 및 부당 이익 취득 등의 사례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회계 내역과 정산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수익 정산 이전에도 정산 관련 자료를 제공하게끔 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K콘텐츠 산업의 공정성 강화를 올해 핵심 업무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최근 가수 이승기(35)씨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18년간의 음원 수익 미정산 관련 법적 공방이 촉발했다. 대중적 인지도가 떨어지는 연예인의 경우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씨는 지난 31일 ‘KBS 연기대상’에 참석해 “당연한 권리를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싸워야 하는 일을 후배들에게는 물려주면 안 되겠다고 다짐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문체부는 정산 지연 등이 확인될 경우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청소년 연예인 및 연습생에게 권리 침해 대응 방안 교육을 확충하고 법률 자문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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