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은 줄 알았는데'···래퍼 도끼, 세금 체납에 건보료도 밀려

서지혜 기자 2023. 1. 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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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33)가 최근 3억 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건강보험료도 1000만 원 이상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이준경(도끼의 본명)은 2018~2019년 총 1666만 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한편 도끼는 지난달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의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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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래퍼 도끼(33)가 최근 3억 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건강보험료도 1000만 원 이상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이준경(도끼의 본명)은 2018~2019년 총 1666만 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이에 따라 2020년, 2021년 말 2년 연속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건보공단은 10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내지 않는 이들을 조사해 일정 기간 자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주고 이후 명단을 공개한다. 건보료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내지 않은 경우에 주로 공개 대상이 된다. 건보공단은 대상자가 건보료를 모두 혹은 일부 납부해 체납액이 1000만 원 이하가 될 경우 즉시 명단에서 대상자를 삭제한다. 따라서 아직 명단에 남아있다는 것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다.

한편 도끼는 지난달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의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도끼의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5건 등 총 3억3200만 원이다.

국세청과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만들어 이름, 나이, 주소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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