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장관 "추가근무제 종료에 유감…단속면제 등 대안 준비"

신선미 2023. 1. 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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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연장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종료(일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 연장근로 종료와 관련, "코로나와 3고(高)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 중인 소기업 대표들과 소상공인들이 정치권의 결정에 황망한 좌절감을 안고 새해를 맞고 있다"며 "책임 부서인 중기부의 수장으로서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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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연장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종료(일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 연장근로 종료와 관련, "코로나와 3고(高)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 중인 소기업 대표들과 소상공인들이 정치권의 결정에 황망한 좌절감을 안고 새해를 맞고 있다"며 "책임 부서인 중기부의 수장으로서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중기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노동부와 (함께) 1년간의 계도기간과 단속면제를 하기로 대안을 준비했지만, 이 대안이 작동하는 새해를 맞게 돼 뭐라 표현할 수 없이 복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지러운 정치 현안이 아닌 민생과 경제라는 프리즘으로 이 문제를 전환시키는 지혜와 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기부는 업계와 함께 국회라는 큰 문턱을 넘기 위한 모든 일들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는 영세사업장이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앞서 이 근로제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제도 종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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