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100억 지원…작년보다 20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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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023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에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전남도는 도내 축산농가 중 가축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에 농가당 400만원 수준에서 보험 가입비의 80%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박도환 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재해보험 제도는 자연재해와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1월2일부터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만큼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최대한 빨리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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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는 2023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에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전남도는 도내 축산농가 중 가축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에 농가당 400만원 수준에서 보험 가입비의 80%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으로 총 16개 축종이며 보장 목적물은 가축 및 가축사육시설(부대시설 포함)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축종별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한다. 소 60~80%, 돼지 80~95%, 가금 60~95%, 사슴·양 80%, 꿀벌·토끼·오소리 95%이며 축사는 100%를 보상한다.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사업운영 약정을 한 보험사업자 5개소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가입절차는 보험가입안내(지역축협 등), 가입신청(농가), 사전 현지 확인,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보험증권 발급 순서로 진행된다.
전남에서는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와 축사 화재 피해 축산농가 1487호에서 보험금 340억원을 지급받아 경영안정에 활용했다.
박도환 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재해보험 제도는 자연재해와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1월2일부터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만큼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최대한 빨리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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