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 넘긴 일몰 법안들…새해에도 험로 예상
[앵커]
여야 이견으로 연장이 불발된 일몰 법안들이 해가 바뀌며 결국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의 최저임금 역할을 하던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이 자동 폐기됐는데요.
백길현 기자입니다.
[기자]
간신히 새해 예산안에 합의한 뒤 또다시 일몰 법안 처리를 놓고 대립하던 여야는 끝내 해를 넘겼습니다.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화물차 업계는 운임 가이드라인이,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가 사라지면서, 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다만 추가연장근로제는 무더기 처벌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몰 법안들의 일괄 타결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새해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는데, 그 시기를 놓고 또 의견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내세워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즉시 1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며 설 연휴 이후로 역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달 30일)> "1월 9일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관계된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설 쇠고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30일)> "정부·여당의 몽니로 핵심 일몰법 처리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국민 생각을 눈곱만큼도 안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여야 모두 지난 연말까지 적극 협상에 나서진 않은 가운데, 특히 안전운임제는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도 검토하고 있어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안 없는 일몰 법안 폐기에 따른 현장의 우려에도, 여야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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