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골프장 그린피, 주중 18만 8000원·주말 24만 7000 원 못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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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중형 골프장'지정을 받으려는 곳은 그린피를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이상 받을 수 업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30일 시행한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으로 ▷코스 이용료를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할 것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 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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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 카트비, 식음료 이용요금 표시해야
[헤럴드경제=김성진 기자] 올해부터 '대중형 골프장'지정을 받으려는 곳은 그린피를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이상 받을 수 업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30일 시행한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으로 ▷코스 이용료를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할 것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 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정했다.
이번에 고시된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 상한액은 2022년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에 통계청이 발표한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반영한 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 간 과세 차등액 3만4000원을 뺀 금액으로 산정됐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을 원하는 골프 사업자는 이용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4~6월과 9~11월 평균 요금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계절별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든 골프장은 사용자가 골프장 예약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골프장 누리집 내에 그린피를 게재해야 하고, 카트와 식음료 등의 부대 서비스 이용 요금은 누리집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알려야 한다.
캐디 서비스 이용 요금은 골프장에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어서 표시 의무 이용요금에서 제외됐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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