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 팔리니 증여라도”... 11월 주택 증여비중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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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 거래절벽이 계속되는 가운데 11월 전국 주택 증여 비중(월별 기준)이 2006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원인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거래량 총 5만5588건 중 증여는 7999건으로 전체 14.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11월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도 11.1%로 2006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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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 거래절벽이 계속되는 가운데 11월 전국 주택 증여 비중(월별 기준)이 2006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아파트 증여 비중 역시 가장 높았다.
1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원인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거래량 총 5만5588건 중 증여는 7999건으로 전체 14.4%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 1월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월별 기준으로 최대 비중이다. 같은 기간 11월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도 11.1%로 2006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은 올해 9월 10.2%로 두자릿수를 기록한 뒤 10월 12.4%, 11월에는 14%를 넘어서며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계속되는 거래 절벽으로 일반 매매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고, 집값 하락기를 틈타 상대적으로 증여 수요는 많았던 것이다. 집값이 떨어졌을 때 증여하면 과표가 떨어져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는 점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택 매매시장이 얼어붙어 급매조차 팔리지 않는 것도 증여를 선택하는 요인이다. 시세보다 싼 값에 파느니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자녀 등에 사전 증여를 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종전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면서 세금이 늘어나 지난해까지 서둘러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이나 매매가 수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지난 11월 서울의 주택 증여 거래는 전체 4982건중 995건으로 20%에 달했다. 역시 2020년 11월 19.7%를 뛰어 넘는 역대 최대다. 이 중 노원구의 11월 주택 증여비중은 전체 거래 157건 중 64건으로 41%에 달했다. 서대문구의 11월 주택 증여 비중이 39.8%로 뒤를 이었고, 마포구(39.1%)·용산구(36%)·성동구(34.8%)·서초구(32.6%) 등도 증여 비중이 30% 이상이었다.
다만 정부가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추진하며 세부담을 줄여줄 예정인데 최근 집값 하락폭이 12월 들어 점점 더 가팔라지면서 증여를 미루거나 보류하려는 움직임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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