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분담 나선 銀...올해 저신용자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전선형 2023. 1. 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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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들을 대상으로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외부 CB(신용평가사) 7등급 이하 차주, 하나은행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평점 하위 30%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은행권은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차주의 기존 보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이미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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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 대상 적용
KB·신한·하나·농협은행도 이달 중 시행 예정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걸린 대출 금리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은행들이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들을 대상으로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고물가ㆍ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취약 차주(대출자)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모바일 앱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 은행 이체 수수료, 타 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하기로 했다. 먼저 우리은행은 2일부터 내부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도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외부 CB(신용평가사) 7등급 이하 차주, 하나은행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평점 하위 30%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내년 1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을 받은 뒤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대출취급시 은행이 부담한 취급비용 등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마련돼 있다. 수수료율은 금융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0.5% ~ 2.0% 사이다. 물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도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서민 취약 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검토를 요청해왔다.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라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수요가 높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요청이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고정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12월 29일 기준)는 5.09~6.83% 수준이다. 최고금리가 7%를 넘겼던 지난달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중이다.

반면 은행들의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은 꽤 짭짤한 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2019년 2653억원, 2020년에는 2758억원, 지난해에 2268억원, 올해 10월까지 1734억원 수준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정금리를 선택하고 있는데, 금리가 높다보니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라며 “취약차주의 경우 이자부담에 중도상환부담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은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차주의 기존 보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이미 면제하고 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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