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신호위반’ 70대 여성 치어 8주 골절상, 화물차 기사 벌금형

박아론 기자 2023. 1. 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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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근에서 신호를 위반해 화물차를 몰고 달리다가 70대 보행자를 치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오전 9시38분께 인천시 중구 한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77·여)를 치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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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학교 인근에서 신호를 위반해 화물차를 몰고 달리다가 70대 보행자를 치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씨(51)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오전 9시38분께 인천시 중구 한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77·여)를 치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보행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가 켜졌음에도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최근 2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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