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폐지했던 장애인 콜택시 수수료 다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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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일부터 비휠체어 장애인 맞춤형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운행에 따른 콜 봉사수수료를 다시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자비콜) 봉사수수료는 일반 승객보다 장애인 수송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콜을 수행하는 기사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격의 수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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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일부터 비휠체어 장애인 맞춤형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운행에 따른 콜 봉사수수료를 다시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자비콜) 봉사수수료는 일반 승객보다 장애인 수송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콜을 수행하는 기사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격의 수수료다.
부산시는 2012년 8월 장애인 콜택시 운행을 개시한 이후 콜 봉사 수수료를 한 건에 1500원씩 지급했지만, 이용 수요 증가와 예산 부족에 따라 수수료를 줄여오다가 지난해 3월 봉사수수료를 전면 폐지했다.
하지만 장애인 승객보다는 일반 승객을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기사 불친절 문제 등이 불거지자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수수료 부활 요청이 이어졌다.
이에 부산시와 시의회는 예산 4억 2000만원을 확보해 콜 봉사 수수료를 한 건당 500원씩 다시 지급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콜 봉사 수수료 부활을 통해 장애인들의 대기시간 감소, 서비스 만족도 향상 등 교통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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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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