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새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확대 지원…100억 투입

이창우 기자 2023. 1. 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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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각종 풍수해·재난·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새해 확대 지원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매년 기상이변으로 폭염과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축재해보험 제도는 자연재해와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오는 2일부터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만큼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최대한 빨리 가입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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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일부터 선착순 모집…16개 축종·가축사육시설 가입비 80%

[나주=뉴시스]=겨울철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축사화재 현장. (사진=나주소방서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가 각종 풍수해·재난·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새해 확대 지원한다.

전남도는 '2023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20억원 증가한 총 100억원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도내 축산농가 중 가축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에 농가당 400만원 수준에서 보험 가입비의 80%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가입 대상 가축은 소·돼지·말·가금류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가축 5종(사슴·양·벌·토끼·오소리)으로 총 16개 축종이다. 보장 목적물은 가축과 부대시설을 포함한 가축사육시설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축종별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한다. 소 60~80%, 돼지 80~95%, 가금 60~95%, 사슴·양 80%, 꿀벌·토끼·오소리 95%이며 축사는 100%를 보상한다.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사업운영 약정을 한 보험사업자 5곳(NH농협손보· KB손보·한화손보·동부화재·현대해상)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가입절차는 보험가입 안내, 가입신청, 사전 현지 확인, 청약서 작성·보험료 수납, 보험증권 발급 순서로 진행된다.

전남에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2646개 농가에서 가축 3900만 마리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와 축사 화재 피해 축산농가 1487호에서 보험금 340억원을 지급받아 경영안정에 활용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매년 기상이변으로 폭염과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축재해보험 제도는 자연재해와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오는 2일부터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만큼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최대한 빨리 가입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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