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계좌개설 제한 없이 고금리 예적금 가입하는 방법 [신화!머니?]

신화 기자(legend@mk.co.kr), 명지예 기자(bright@mk.co.kr) 2023. 1. 1. 09: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 의해 수정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적금편 ⑤

고공행진 하던 예·적금 금리가 최근 숨 고르기에 들어섰습니다.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경쟁이 과열된 양상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과도한 경쟁을 자제해달라”며 교통정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고금리 상품 ‘막차’에 탑승하기 위한 예·적금 갈아타기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에 고객들이 몰리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적금 특판상품에 좀 더 쉽게 가입하기 위한 꿀팁을 공개하겠습니다.

Q. 예적금 특판상품에 가입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뭔가요?

A. 평소에 이용하지 않던 금융사에서 특판이 나왔다면 가입하시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특정 금융사의 예금 상품에 가입하시려면 그 금융사에 입출금통장을 보유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우리은행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데, 우리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우선 우리은행에 입출금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럼 입출금통장 만들면 되지’ 싶으실 수도 있지만, 문제는 입출금통장은 아무때나 막 만들 수 있는 통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창구에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거래할 때 해당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많은 분이 요즘은 앱으로 예금 재테크를 하시기 때문에 이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이라는 규제가 있어서. 기존에 거래를 하지 않았던 금융사에 새로 통장을 개설하면 20영업일이 지나야 다른 금융사에서 새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한 달에 한 통장만 만들 수 있는 셈이죠.

정기예금 계좌는 아무때나 돈을 뺄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서 사실 개설 제한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입출금통장을 만들어야만 예금에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제에 발목을 잡히는 분이 많습니다. 이 규제는 금융권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1금융권 은행에서 새로 계좌를 만들었다가 2금융권인 상호금융에 새 계좌를 트려고 해도 20영업일 이내라면 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Q. 여러 금융사에 예금을 들어두고 싶다면 생각해야 할 게 많네요. 최대한 빠르게 예금을 많이 들고 싶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A. 20일 제한을 받지 않고 여러 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는 않습니다. 직접 지점에 방문하면 계좌 개설 날짜 제한과 무관하게 ‘금융거래한도계좌’를 만들고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좌는 이체 한도가 300만원 수준으로 작아서, 한도보다 큰돈을 예치하려면 현금을 들고 지점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고객이라면 저축은행중앙회의 ‘비대면 전용 보통계좌’를 이용하면 됩니다. 저축은행의 공용 입출금 통장처럼 쓸 수 있는 계좌인데요. 저축은행중앙회 앱 SB톡톡플러스에서 이 계좌를 만들면 여러 곳의 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상호금융권에서도 혹시 이렇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계좌가 있나요?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은 각각 독립돼 운영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A. 안타깝게 아직은 상호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권에서처럼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입출금계좌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상호금융사에서 예적금 특판에 가입하시려면 우선 해당하는 곳에 입출금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대전신협에서 판매하는 특판 예금에 가입하려면 대전신협에 입출금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특정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입출금통장도 같이 만들게 되는데요, 제가 만약 관악신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했고 관악신협에 입출금통장을 갖고 있더라도 대전중앙신협의 예금에 바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대전중앙신협에 따로 입출금통장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금융사의 각 지점은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Q. 그럼 그렇게 어떤 신협에 입출금통장 만들고 특판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특판이 조기 마감돼서 실패하면 또 한 달을 기다려야만 기회가 있는 건가요?

A. 여기서 또 하나의 꿀팁을 드릴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출금통장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개설했던 걸 해지할 수 있고요. 해지한다면 20일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개설하고 해지한 기록은 남지만 어쨌든 해지했다면 그날 바로 다른 곳에 입출금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자정 기준으로 입출금통장에 잔액이 1원이라도 있다면 이자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창구에 직접 가신다고 해도 입출금통장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호금융권 예적금에 가입하시려는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요. 신협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각 신협에서 ‘특판’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입출금통장을 만든 다음날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전중앙신협에 오늘 입출금통장을 만들었다면, 대전중앙신협의 ‘특판’ 예금상품은 오늘 자정이 지나고부터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입출금통장을 만들고 바로 예금에 넣을 돈을 미리 넣어놨다면, 자정이 지나 예금에 가입하려고 할 때 이미 입출금통장에 이자가 발생해버려서 해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또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죠.

그러니 만약 16일에 개시되는 특판에 가입하려고 한다면, 최소 15일까지는 입출금통장을 만들어두시되, 16일로 넘어가는 자정 이후에 그 입출금통장에 예금 가입에 쓸 돈을 넣으셔야 합니다.

Q. 그럼 만약에 제가 날짜를 잘 맞춰서 입출금통장에 1000만원을 넣어두고, 예금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면요? 그 입출금통장을 해지하려면 1000만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건가요?

A. 그렇습니다. 입출금통장에 잔액이 남아있으면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계좌로 1000만원을 빼야 하는데요. 문제는 보통 이렇게 개설된 지 얼마 안 된 입출금통장은 출금 한도가 30만원 이런 수준으로 아주 적게 잡혀있다는 거죠. 타 금융사의 계좌로 한도 이상의 금액을 보내려는 경우에는 이 출금 한도를 먼저 푸셔야 합니다.

출금 한도를 풀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비대면으로 서류를 제출해도 몇시간 만에 바로 한도가 풀리긴 하는데요. 당일 자정 전에 한도를 풀고 다른 계좌로 잔액을 다 옮겨야만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서류제출 이후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곧장 한도를 풀기도 합니다.

신화!머니?는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주식 유튜브 채널 <자이앤트TV>에 매주 유익한 영상이 올라갑니다. 기자페이지를 ‘구독’ 하시면 더 빠르게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