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택시기사 중상 입힌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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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며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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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말 울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가 손목 관절 골절 등 전치 9주의 중상을 입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81%로 약 3.7㎞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며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7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도 참작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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