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 협업' 대박났던 빵…제조사들은 뒤에서 소송전

이영섭 2023. 1.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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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협업상품'을 출시했던 식품업체들이 불량품을 두고 소송전을 벌였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는 최근 제빵 프랜차이즈 운영사 A사가 치킨 프랜차이즈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3천6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B사의 치킨이 A사의 빵에 들어간 이 제품은 출시 1주일 만에 약 20만개가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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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들어간 빵'에서 뼛조각 발견돼 제품·재료 폐기
法 "치킨 프랜차이즈에 3천600만원 배상책임"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색 협업상품'을 출시했던 식품업체들이 불량품을 두고 소송전을 벌였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는 최근 제빵 프랜차이즈 운영사 A사가 치킨 프랜차이즈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3천6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명 식품회사인 이들은 작년 3월 협업으로 개발한 빵을 내놨다. B사의 치킨이 A사의 빵에 들어간 이 제품은 출시 1주일 만에 약 20만개가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 제품이 시중에 나오기까지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상품 출시를 위해 A, B사는 식품첨가물 제조사 C사와 각각 상품공급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라 B사는 C사에 냉동 닭가슴살을 공급하고, C사는 이를 빵의 속 재료로 가공해 A사에 납품하기로 했다.

A사는 빵 완성품을 자사 가맹점에서 팔 수 있도록 B사와 별도의 '상품화 사업 계약'도 맺었다.

그런데 A사가 빵을 출시하기 전 엑스레이 검사(X-ray)를 한 결과 빵 속에서 날카로운 닭 뼛조각이 발견됐다.

결국 A사는 당시 생산한 빵 약 1만6천개와 C사에서 받은 속 재료 2천700㎏을 폐기해야 했다.

A사는 불량품 제조의 책임이 B, C사에 있다고 보고 양사에 3천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B사는 상품화 사업 계약상 '닭가슴살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B사를 면책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A사에 닭가슴살 추가 보관비용 등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약에 'B사를 원칙적으로 면책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단서에 'B사의 과실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선 B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을 그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가장 본질적인 사항은 B사가 공급한 닭가슴살의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라며 "B사가 주장하는 손해도 결국 뼛조각이 들어간 닭가슴살을 공급한 자사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C사도 충분히 안전검사를 하지 않고 뼛조각이 들어간 속 재료를 A사에 공급했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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