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청년후계농 선발·지원…3년간 매월 영농정착금 최대 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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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청년후계농과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해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부터 90만원까지 영농정착금을 연차별 차등 지원하고, 지급 방식은 농협 청년 농업 희망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후계농업경영인은 정책 자금 융자 5억원, 5년 거치 20년 균등분할 상환 연 1.5%(고정금리)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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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청년후계농과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해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의 미래를 이끌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신청 자격은 청년 후계농의 경우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3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출생자)으로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병역필 또는 면제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또 후계농업경영인은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1973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출생자)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종사자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자는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상담(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매매를 연계한 우선 지원을 통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게 된다.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부터 90만원까지 영농정착금을 연차별 차등 지원하고, 지급 방식은 농협 청년 농업 희망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후계농업경영인은 정책 자금 융자 5억원, 5년 거치 20년 균등분할 상환 연 1.5%(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2023년 선발인원 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월 중 결정해 울산시로 통보되며 울산시에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서면·면접 평가 등을 거쳐 내년 3월 최종 선발자가 결정된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진입요건 등을 완화해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전업적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단가인상, 농외근로 허용 등을 개선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후계·청년 농업인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을 선정하고, 신규 선발된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농업인력 구조개선, 일자리 창출 등 농촌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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