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지원정책 강화…하반기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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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올해 청년 독립가구에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등 청년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시는 하반기부터 인천에 사는 18∼39세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또 올해부터 18∼39세 인천 거주 청년에게 어학시험이나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응시료 실비를 10만원 한도로 한 차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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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올해 청년 독립가구에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등 청년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시는 하반기부터 인천에 사는 18∼39세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며 대출한도 1억원 이내, 연 2%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미혼자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상반기 은행 선정과 세부 계획 수립을 거쳐 하반기부터 신청자를 모집하며 올해는 2억원을 투입해 15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또 올해부터 18∼39세 인천 거주 청년에게 어학시험이나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응시료 실비를 10만원 한도로 한 차례 지원한다.
이밖에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을 기존 1천 명에서 1천500명으로 늘리고 청년 구직자 면접복장 대여 지원도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한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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