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3회 조합장선거…현직 강세에 경쟁자 도전 구도
기사내용 요약
3월8일 충북 75개 조합서 동시 선거
예비후보제도 없어 현직 조합장 유리
1회 58.7% 2회 70.4% 높아진 생환률
선거법 위반 조용…2회 중도낙마 2명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2023년 계묘년 해가 떠오르면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도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위탁선거법 특성상 현직 조합장의 우세 속에서 공성에 나선 도전자들의 활시위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1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농·축협 65개 조합과 10개 산림조합 등 75개 조합이 3월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치른다.
지역농협에서는 청주 11곳, 충주 8곳, 음성 7곳, 진천 6곳, 제천 5곳, 영동 4곳, 괴산 4곳, 옥천 4곳, 단양 3곳, 보은 2곳, 증평 1곳이 새 조합장을 뽑는다.
축협 7곳, 원예농협·인삼·낙농농협 각 1곳, 산림조합 10곳도 새 조합장의 얼굴을 가린다.
선거전은 지난달 20일 총성을 울렸다. 후보에 나서려는 조합 상근직과 공무원이 직을 내려놨다.
현직 조합장과 조합 비상근직은 후보자 등록 마감 하루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후보자 등록일은 2월21일과 22일 이틀간이다.
선거운동은 2월23일~3월7일에만 할 수 있다. 현직 조합장의 지위가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유지되고, 예비후보 제도나 TV 토론회 등이 없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특성상 현직 프리미엄이 절대적이다.
2015년 1회 선거의 충북지역 현직 생환율은 58.7%, 2019년 2회 선거는 70.4%였다.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지방선거와 달리 연임 제한이 없다.
도내 주요 조합도 탄탄한 지지 기반을 깐 현직 조합장의 수성에 전·현직 임직원 등이 공세를 펴는 구도다.
서청주농협은 2선 정영근 조합장의 아성에 유호광 전 내수농협 전무, 김규환 전 조합장 등이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청주농협은 4년 전 선거에서 맞붙었던 이화준 조합장과 박종룡 전 감사가 재격돌을 한다. 청남농협의 경우 안정숙 조합장의 3선 출마에 정상배 전 조합장, 신영호 농협 감사, 한상철 농협 이사, 이윤호 전 청주농협지점장 등이 맞설 것으로 점쳐진다.
남청주농협 이길웅 조합장은 도내 최초로 3회 연속 무투표 당선에, 제천 봉양농협 홍성주 조합장은 10선에 각각 도전한다.
청주축협의 경우 5선의 유인종 조합장이 불출마 뜻을 밝히면서 새 후보들의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된다.
충주농협은 최한교 현 조합장에 맞서 홍정희 전 앙성농협 전무 등 2~3명이 도전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덕농협에서는 안석준 현 조합장을 비롯해 이성삼 주덕읍 이장협의회장, 고재현 전 충주농협 전무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충북원예농협은 박철선 현 조합장과 김성순 전 사과발전회장, 강남용 전 원예농협 상임이사 등이 거론된다. 충주산림조합에선 뚜렷한 대항마가 없어 심재이 현 조합장의 단독 출마가 예상된다.
제천농협에서는 김학수 현 조합장에 맞서 류태형 전 조합장과 박근수, 안선균 전 상임이사 등 3~4명이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제천농협에서는 유승인 현 조합장을 비롯해 김기선 전 조합장, 김영철 감사, 홍병창 대의원 등이 자천타천 출마 예정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단양농협은 김영기 현 조합장과 서전석 전 조합장의 리턴매치가, 단양산림조합은 최인규 현 조합장의 단독 출마가 각각 점쳐진다.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 선거는 맹주일 현 조합장과 구희선 전 조합장 간의 맞대결 구도 속에 축사 악취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는 후보가 당선증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진천축협에선 4년 전 선거에서 1표 차이로 명운이 갈린 전·현직의 재대결 성사 여부가 관심사다.
이번 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오는 2월26일 확정된다. 지난 2회 선거 때는 선거인 12만3378명 중 9만7688명이 투표에 참여해 79.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후보자 평균 경쟁률은 2.8대 1이었다.
선거 전까지 후보자나 선거권자가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 제한·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2회 선거 후에는 옥천농협과 충북한우협동조합이 조합장 당선무효형에 따라 재선거를 치르기도 했다. 이번 3회 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고소·고발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관계자는 "불법 선거로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시킬 경우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자금지원 제한 등 각종 벌칙을 부여할 계획이니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 깨끗한 선거를 치러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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