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갚을게" 친분 이용해 억대 사기친 정년퇴직자 징역 1년

이성덕 기자 2023. 1. 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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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일 친분을 이용해 1억여원을 빌려 가로 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60·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옷가게를 운영하는 B씨와 친분을 쌓은 뒤 B씨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조금 있다가 갚을 테니 돈 좀 빌려 쓰자"고 하며 3년간 1억1700여만원을 사기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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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일 친분을 이용해 1억여원을 빌려 가로 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60·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옷가게를 운영하는 B씨와 친분을 쌓은 뒤 B씨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조금 있다가 갚을 테니 돈 좀 빌려 쓰자"고 하며 3년간 1억1700여만원을 사기친 혐의다.

그는 금융기관 등에 약 8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등 B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1억원 넘는 연봉과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명예퇴직 할 경우 명예 퇴직 수당 약 7000만원, 퇴직금 약 3억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년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퇴직수당은 4000만원으로 산정됐다"면서 "소유 재산 금액보다 더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의 방법, 편취액수가 1억원이 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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