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지방은행 시대]<상>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엔 ‘한 목소리’

곽상훈 기자 2023. 1. 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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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방은행 설립 필요성·당위성 충분히 차고 넘쳐”
윤석열 대통령 ‘충청 연고 은행설립’ 공약에 준비 박차
은행법 개정 자본금 확보 등 준비 과정 만만치 않아

충청권의 지방은행 설립 의지가 뜨겁다. 충청권은 올해 안으로 지방은행 설립 인가를 금융당국에 신청할 계획이다. 2023. 01. 01 kshoon0663@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과 세종, 충남·북에선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충청권은 올해 안으로 금융당국에 지방은행 설립 인가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뉴시스는 3회에 걸쳐 지방은행의 올바른 설립 방향과 문제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지방은행 설립은 충청권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충청 경제계를 중심으로 지방은행 설립 목소리가 높게 일었지만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묻히고 말았다.

충청권 향토 금융의 필요성은 민선 7기인 양승조 전 충남지사 때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다시 불을 지폈다.

이후 연구용역 보고회를 통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당위성과 필요성이 제시되고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된 상태다.

그러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대전에서 “충청권을 연고로 하는 지방은행을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충청권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은행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현재 지방은행은 강원과 충청권만 없다. 부산과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등 6곳의 지방은행은 이들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충청권에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충청은행과 충북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24년간 지방은행이 없는 생태다. 당시 충청은행은 1998년 하나은행에 인수됐고, 충북은행은 조흥은행과 합쳐진 후 신한은행에 인수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지방은행 부재는 많은 후유증을 낳았다. 지역 금융경제가 낙후되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금융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금융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등 지역경제 활력을 잃게 했다.

실제 충남의 지역 내 총생산은 114조 6420억 원으로 전국 3위다. 하지만 역외유출 규모는 25조 500억 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충북은 71조 중 12조 8000억 원으로 2위다.

충남도 예산의 3배 가까이가 서울 등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이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은 더욱 악화 일로다.

◇지방은행 부재 역차별 심각...충남도 예산 3배 역외유출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의 경우 1개 업체당 평균 대출액이 1억 6600만 원 정도인 반면 없는 지역에서는 1억 1700만 원으로 약 5000여 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도 지방은행 부재에서 빚어진 현상이다.

지역의 금융경제가 바닥을 치자 지역에 기반을 둔 지방은행의 필요성이 더 절박해진 것이다. 여기에 지역주민들의 관심도도 뜨겁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문조사 결과. 2023. 01. 01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도가 지난해 6월 충청권 4개 시·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58.4%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불필요하다는 31.4%에 그쳤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소상공인·서민계층 지원(3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는 도내 경제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대학 총장, 유관기관 및 단체 대표, 시·군단위 대표 등 680명과 국회의원, 전현직 금융인 등 20명의 자문단이 참여하고 있다.

충남도는 현재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 연구단’을 꾸려 충청권과 지방은행 소재 지역 간 경제 데이터 비교 분석, 출자법인 설립 등 관련 법규 연구 분석, 역외 유출과 지방은행과의 연관성 분석, 6개 지방은행 수익구조 및 지역투자사업 사례 등 조사, 지방은행 설립 필요성 및 기능·역할 구상, 일본·독일 등 해외 선진 지방금융 사례 조사 등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관련법 개정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민의 힘 홍문표 의원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지방은행 설립의 경우 자본금 250억 원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행 은행법에서는 전체 금액의 15%만 출자할 수 있게 제한돼 있어 지자체가 더 많은 자본금을 출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다.

개정안은 정부나 예금보험공사처럼 지자체도 은행의 주식 보유 한도 규정을 예외토록 하자는 게 골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은행 설립의 핵심인 자본금 마련에 대한 지자체 출자 한도 관련한 법적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은행설립에 따른 재정 마련을 위해 지역 재투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지역 재투자법 제정도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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