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업]㊦ '시설·처벌·교육' 강화 3박자 갖춰야…주정차 단속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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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의 진단이다.
박 교수는 "다른 곳은 몰라도 스쿨존만큼은 일관된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며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특별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다른 도로와는 달리 아이들 입장에서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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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승하차존' 등 학교별로 맞춤형 대안도 고려 필요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시설강화, 처벌강화, 교육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의 진단이다. 스쿨존 안전 확보는 어느 하나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만큼 많은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셈이다.
서울시내 스쿨존에서만 지난 5년동안 5명의 어린이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스쿨존 내 사고는 아니었지만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는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쿨존과 불과 8m 떨어진 곳이었다.
◇실효성 높인 안전망 구축 필요…필요하면 AI까지
박 교수는 "다른 곳은 몰라도 스쿨존만큼은 일관된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며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특별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다른 도로와는 달리 아이들 입장에서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을 스쿨존에 적용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통사고 전문 최충만 변호사는 "시설 강화 측면에서 인공지능을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카메라 등에 적용해 충분히 안전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설치와 시행까지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든다는 이유로 지자체와 경찰 등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안 하는거 같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식으로 단속 시설을 강화하더라도 등·하교 시간을 포함한 아이들이 많이 학교 근처에서 다니는 시간대에만 하는 방식으로 운전자들의 편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도 "스쿨존 내에서 요철포장을 늘리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바로 체감을 할 수 있어 속도제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외국에서처럼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학교의 하교시간에 1시간 정도 경찰이 나와서 교통통제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엄격한 법만으로는 한계…맞춤형 방식으로 대응해야
전문가들은 민식이법과 같은 스쿨존내 사고를 엄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계속 나오더라도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사고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별 학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최충만 변호사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어도 여전히 스쿨존 안에서 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과실범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들어보면 과태료를 높이는게 더 임팩트 있게 운전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줄 거 같다"고 말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스쿨존 사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속도제한이나 이런 것보다 잘 안보여서 아이들을 충격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원인이 불법주정차 때문"이라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 집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아울러 "스쿨존 통행에서 학교장 재량이 있는 만큼 자신들 학교의 스쿨존의 위험성을 판단해 자체적으로 일방통행을 시키던지, 등하교시간에는 차량통행을 전면금지 시킨다던지 하는 맞춤형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유 교수는 "학교마다 사정이 다 있겠지만 한국은 어린이들을 태워주고 내려주는 공간(승하차존)이 거의 없다"며 "이러다보니 진짜 급한 이유로 아이를 데려다 주려는 학부모의 차마저 불법 주정차가 되고 있는데 스쿨존 운영과 도로 설계 등에서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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