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1곳 기준미달…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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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1곳은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의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르면 도내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의료법인 조윤의료재단 영동병원과 의료법인 대광의료재단 괴산성모병원이 평가종합등급 C등급을 받았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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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1곳은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의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르면 도내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의료법인 조윤의료재단 영동병원과 의료법인 대광의료재단 괴산성모병원이 평가종합등급 C등급을 받았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이뤄진 이번 현장 평가는 시설·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 영역과 ▲안전성 ▲효과성 ▲기능성 ▲공공성 등 5개 영역 24개 지표를 살펴봤다.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한 기관은 임시지표를 도입해 가점을 부여했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중증 상병환자의 응급실 재실기간 지표는 평가에서 제외했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했다.
도내에선 권역응급의료센터 1곳, 지역응급의료센터 5곳, 지역응급의료기관 9곳을 평가했다.
C등급 기관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응급의료법에 의하면 지정 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등급 기관은 내년도 응급의료수가가 가산되고, C등급 기관은 감산 조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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